[ 파인비치투어 ] 비자서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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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중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20 1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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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5월6일까지 중국여행을 하기위해 비자발급을 파인비치투어에 대행하였습니다.
비자서류를 받아 공항에 도착하여보니 생년월일 기재사항오류로 다시발급받기위해동분서주 팩스받을수있는곳으로 뛰어다니며 재발급받았습니다.
재발급받아 보니 또 다시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더군요...
다시 팩스받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자발급대행 해주신 곳에서 다음비행기를 알아보겠노라는 답변에 무작정 기다리다 결국은 다음날 오후1시30분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7시까지 인천공항에 머물며 즐거운 여행을 꿈꾸었던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행내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중국현지 호텔비와..정신적 육체적고통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조율하자는 문자 한통이후...여태 묵묵부답.....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적당한 조율로 마무리 짖고싶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파인비치투어*1670-7172/010-335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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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 서류의 오류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제보자님이 입으신 피해에 대해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