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와이브로 요금이 해지신청 안햇다고 29000원씩 1년8개월동안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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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만중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21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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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지급된 요금을 돌려받을수 업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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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