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소나타 차량 (lpg차량을 휘발류 차량으로 둔갑)특이사항 연료장치구조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은비상상 ] yf소나타 차량 (lpg차량을 휘발류 차량으로 둔갑)특이사항 연료장치구조변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양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19 13:28:54

본문

인터넷 사이트 보고 차가격도 싸고 해서 차 가격이 700만원대
그래서 큰 맘 먹고 차를 사러 갔습니다.
딜러가 하는말이 다 허위 매물이다면서 요쯤 무사고 차량 700만원대 차량이 어디 있냐면서 허위매물이라고 하더군요  요쯤 시세 1300만원에서 14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딜러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k5 yf소나타
중 연비는가 yf소나타가 좋다고 하더군요
딜러가 차량 대표 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차량 대표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사고 차량 단순 교한 (보조석 앞 뒤 문짝) 왜는 없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한마디 연료장치 교환 했다고 하더군요
휘발유 차량 무사고 차량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큰맘 먹고 현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차량 구매 일주일 3후에야 정비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lpg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구조 변경 해서 
휘발유 차량 중고 값을 받고 판매 하고 있습니다1400만원
등록이전비 기타 190만원 ..
합계1590만원
이게 정상 휘발류 차량 이었다면 요쯤 차량 정상 가격이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해놓아 야 합니다
특이 사항에
연료장치교환 가로표기 하고(lpg,휘발류)
이 말을 정확하게 표기 해 놓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부분만 빼고 연료장치 교환
일반 소비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lpg라는 문구가 표기 되어있었다면 이차를 안샀거나 조금 깍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lpg차량휘발류 차량 구조 변경 합법화 되었다고 차량 가격이 내려갈 거라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 된거라 생각 합니다
요쯤 급발진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핸드폰 충전중 차에서 에러도 나고요
판매업자 딜러 정확 하게 lpg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구조 변경 했다라고 정확기 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하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러 갔어도 보상 받을 길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 하는말 다시 팔으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다고 하더 군요
차량 가격 도 너무 비싸고 에러 도 나고  급발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2에 피해 자가 안나타 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현재 
lpg차량 700만원에서 800만원  구조변경비 100만원  합계 900 만원 정도
900만원에서1000만원 차량을 구조변경 해서 1400에서 16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합계1590만원
lpg시세 2010년식 700만원에서 800만원
lpg차량을 가솔린차량으로 구조변경 가격 인터넷상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연료 장치 구조 변경 (lpg에서휘발류차량으로 정확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연료장치구조 변경 이라고만 하면 뭐 알겠습니까
 
저와 같은 피해 자가 안생겼으면 합니다

일반일들이 연료 장치구조변경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명확한 표기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057 금융 농협지자카드 김향미 2015-05-19
231056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유령취급 2015-05-19
231055 생활가전 늑대와여우컴퓨터 유성근 2015-05-19
231054 통신 올레kt 박은주 2015-05-19
231053 통신 KT 윤소라 2015-05-19
231052 휴대전화 삼성전자 백철진 2015-05-19
231051 서비스 롯데시네마 정지윤 2015-05-19
231050 기타 주식회사 디비케이 정민주 2015-05-19
231049 기타 쿠기걸 유희영 2015-05-19
231048 휴대전화 삼성

처리중

교환요청
백철진 2015-05-19
231047 생활용품 쇼킹디씨몰 임윤미 2015-05-19
231046 식음료 홈엔쇼핑 이혜영 2015-05-19
231045 서비스 카카오톡 양지나 2015-05-19
231044 기타 09클린 이사업체 강민수 2015-05-19
231043 건설 호반베르디움 김미수 2015-05-19
231042 기타 파파라치 스튜디오 김지애 2015-05-19
231041 통신 소프트서비스 지기용 2015-05-19
231040 통신

처리중

kt인터넷
임지신 2015-05-19
231039 생활가전 주)태일전기 박정석 2015-05-19
231038 통신 엘지유플러스 박정열 2015-05-19
231036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변윤정 2015-05-19
231035 생활용품 sk플레닛(주) 진영섭 2015-05-19
231034 생활가전 삼성 김부용 2015-05-19
231033 기타 나이키 이재명 2015-05-19
열람중 자동차 (주)은비상상 김양주 2015-05-19
231031 금융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처리중

꺽기
이경빈 2015-05-19
231030 금융 은행 오세광 2015-05-19
231027 digital 에듀플레이어 박윤정 2015-05-19
231025 자동차 지오렌터카 수하 2015-05-19
231024 기타 요넥스 이주미 2015-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