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클린 이사업체 ] 이사도중 피아노 낙상으로 원상회복 불가에 대한 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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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수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19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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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업체 출장수리기사님이 다녀가신 후 방문수리는 힘들어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사업체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지만, 저희집 피아노와 똑같은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현재 리뉴얼된 모델의 부품으로 수리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피아노틀(앞판,뒷판,아래위,옆판)이 망가졌고 리뉴얼된 판들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관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들것 같습니다.
아직 공장에서 견적이 나오지 안았고, 부품을 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방문출장기사님이 예상견적은 100만원정도(수리비60, 운반비왕복40)라고 하십니다.
짜맞추기식으로 수리된 피아노를 칠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사업체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리뉴얼된 모델은 현재 350만원 정도합니다.
이사업체에서 수리비60만원 받아서 제가 290만원더해서 리뉴얼된 모델로 구입하려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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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피아노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