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시네마 ] 롯데시네마 무비 기프드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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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윤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19 1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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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렉스 무비 기프트권을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려고 구입하였습니다.
어버이날에 결혼기념일도 있어 두분이서 영화보시라고 구입을 하여서 드렸는데
저번 주말 영화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정말 유효기간이 2014년12월 31일 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쓰려다가 안쓰니까 선물한거아니냐는 말까지 듣고
정말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지난걸 판매하시면 그 해당 점포는 벌금에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화자실칸마다 키프드권판매한다고 홍보물 붙여두고
어떻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트권을 판매할수있나요?
기분좋게 선물하고 기프트권 드렸다가 돌아온건 아휴
평상시같으면 직접가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부모님께 선물료 드렸더라 더 속상하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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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701.JPG (1.7M) DATE : 2015-05-19 1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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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영화관에서 구매하신 기프트콘의 유효기간이 지나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매관련 자료(영수증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교환,또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