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비대수리 및 녹취기록 보관 및 수리 이력 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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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채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19 17:50:02
본문
2012.5.14 전원불량
2012.6.4 누수
2013.3.24 누수
2013.4.12 누수
2013.8.27 건조바람? (노즐오작동)
2013.12 전원
2015.4.25 누수
2015.5.19 전원불량
총 수리 접수건 8건
2015년 5월 18일 고객센터 접수시 긱 고장이 자주 발행하여 강하게 기기교체 요구함
고객센터 상담사 수리 접수 이력 1건으로불가능 하다함
확인후 연락 주겠다던 센터는 19일이 되도 연락이 안옴
2015년 5월 19일 고객센터 직접 연락 1588-5200
1시 38분 최조 연락
4시 39분 2차 연락
5시 3분 3차 연락
5시 18분 4차 연락
위 시간은 휴대폰에 남은 시간을 보고 매모 합니다.
오늘 고객센터와 통화하면서 해결된것 없음 센터 직원 5명 연결
순천 센터장과 통화내용 대략적임
수리 기사가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 그후 사용상 이상이 없으므로 해결이 되었다.
추후에 문제가 발행하면 순천 센터장이 책임 지겠다고 한발 양보해 달라고 함.
저는 안된다고 함.
예초에 접수시 교체를 요구하였고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하니 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고 간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통화한 내용이 2012년 5월 부터 녹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2014년 수리 기록은 보유를 안함
이예 웅진회사는 저의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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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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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비데의 계속되는 하자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