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지털프라자 ] 삼성디지털프라자 온라인의 대책없는 사이트 관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산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20 14:10:57
본문
사이트에서 본 제품을 임원분에게 품의하여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5/11 삼성고객상담센터에 프라자온라인에서 본 제품(LED TV H6350AF 101cm) 상태,재고 문의
5/12 삼성디지털프라자 온라인에서 문의했던 제품 주문
주문결제 후 설치배송모드가 2016년으로 나와 상담센터에 재문의하여 아래의 대답을 들었음
→ 임의적으로 설정된것이므로 걱정말라. 배송은 2주안에 이루어 질것임.
5/15 -상사의 요청으로 빠른 배송건의차 상담센터에 전화함.
-아직 물류창고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 명시했던 2주를 기다리라 함.
알겠으나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메모와 정확한 배송 날짜를 알고 싶다는 메모를 남김.
-오전 11시40분경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 죄송하나 단종된 상품이라 배송이 어렵다고 함.
→ 전 이때부터 주문한지 하루도 아니고 알아서 전화 먼저 준것도 아니고 몇일이 지나고 빠른 배
송차 계속 전화를 한 내 요청때문에 알게 된 단종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 난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물품으로 법인카드로 주문하여 이미 회사
규정에 맞춰 지출결의서 결재가 최고 책임자까지 진행되어 완료된 건이다.
삼성측에 명백한 잘못이니 차선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함.
-재차 걸려오는 상담센터의 전화는 차선책이 아닌 그냥 죄송하다 뿐.
-더 높은 책임자와의 상담을 원함.
-최병조 상담실장과 연결 후에도 평상담원과 같은 대답뿐. 한참 후에야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함. 영업팀에 연결을 하겠다고 하며 전화 끊음.
5/18 -여전히 연락도 대답도 없어 재차 전화함.
-긴급 메일로 영업팀에 남겼다함. 오후에 영업팀에서 연락옴.
-팀회의를 거쳐 연락주겠다고 함.
5/19 -내가 원하는 차선책(같은 사이즈, 비슷한 가격)의 제품으로 발송 하도록 하겠다고 함.
- 결재후 배송 날짜 알려주겠다고 함.
- 원하는 해결 방안을 줘서 감사하다 인사함. 대신 난 매우 급한 문제이니 빨리 진행해서
배송 해달라고 요청함. (오전10시55분)
5/20 - 배송 날짜를 알고 싶어 온라인영업팀 금상엽주임에게 연락함.
- 날짜가 나왔는지 물어보니 결재 올려 놓은 상태라고 함.
그럼 내가 부탁한 빠른 배송이 가능은 한거냐 물으니 그건 어려울거라 함.
그럼 왜 어제 내가 부탁할때는 그런 말을 안했냐고 하니....
이것도 결재만 올린거지 결재가 부결되면 진행이 안될수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함.
하도 답답해 어젠 그런말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냐 혹시 여기도 상담센터 처럼
녹음 되냐고 내가 물어봄. (녹음된거 있음 확인하고 싶음 맘에)
금상엽주임 왈... 왜 녹음을 하냐 여기 사무실이다 녹음은 불법이다. 난 녹음 허락한적 없다....
라며 헛소리함.
그래서 재차 부서명과 부서인원에 대해 물으니 지금 녹음하는거냐 왜 녹음하냐...(또 헛소리)
며 내게 따져서 메모하려는거다 대답함.
.... 이게 지금까지 삼성과의 일 내용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하나같이 답답하고 파악도 못하고.... 일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시간 끌면 니가
지쳐 취소하겠지... 그런 뉘앙스로 사람을 대하니... 더 화가 납니다.
1. 잘못된 사이트 관리.... 단종된 제품이 버젓이 올라오고 상담원들도 배송약속 까지 해줌.
2. 상담원들의 태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상담원이 하는 말입니다.
다각도로 부서별 협력하여 문제 해결이 아닌.. 그냥 몰라요...
3. 영업팀의 마인드..... 화가 나있을 고객과 해결이 아닌 상담센터 직원과 같은 내가 할수 있는건 없어요.
*** 몇일을 말 같지도 않은 이 문제 때문에 혈압 오르게 만들고 속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연한 자기들의 실수를 대강 넘기려고 하는 태도 그것도 삼성이라는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계속 돌려 통화해도 해결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세요.
- 이전글보조식품 부작용건 업체 무책임한 응대 고발 15.05.20
- 다음글물건두안오며 환불처리두안해줘요 15.0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