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후 딜러와 자동차가 사라저버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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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고차매매단지 ] 차량수리후 딜러와 자동차가 사라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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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대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5-18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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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5일  안산의 경기중고차매매단지에서 h3t 차량을  유태원 딜러한테 구입하고  차량의 고장 으로몇번의 수리목적으로  차을  안산으로 보냈습니다  그후거듭  같은증상의  고장이  발생됫고  차량 구입후 약5개월간  차량사용 을못했으며  5월1일 차가완전하게 수리되서 탁송 하겠다는 통화후  차와딜러가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선  차키를  제가줬기에 도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분명히 도난인데  딜러연락처는010 4053 4285유태원  입니다  현제 행방불명상태  마지막 차량수리한곳은  안산단원구에  카멘샆 010  8906 7311입니다  도와주세요  차만찿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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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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