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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페 알뜰통신족 ] 인터넷 티비 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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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권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5-18 16:29:09

본문

3월25일에 통신 결합상품 신청하고 전화상으로 35만원(상품권+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우편으로 주고 나머지는 두번 나눠서 계좌입금 한다더니 마지막11만원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전화하면 계속 준다고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처럼 보시면 정통부에서 사은품 표시하지 말라고해서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식으로 쭉 답니다.
이게 나중 소비자에게 입금을 안해줘도 증거가 없기때문에 더 유리한거 같은데 진짜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지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데 계속 늘어나는 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첨부파일

  • K-2.jpg (152.4K) DATE : 2015-05-18 16:29: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현금사은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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