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드림치과 ] 순천드림치과 부당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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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5-18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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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려 있어서 금방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간호사는 9시 30분부터라고는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영업 준비하느라 그런가 했는데, 30분동안 간호사들끼리 놀고 있더라구요.
거기서부터 기분이 조금 상했는데(회사에 들어가봐야해서 마음이 급해짐), 치위생사로 보이는 20대 여간호사가 오라고 하더라구요.
이가 시려서 왔어요, 했더니 알겠다면서 사진을 찍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의사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더니 치료할 곳이 많다고 400만원을 결제하라는 거에요.
당장 그런 큰돈은 없다고 하니, 다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는 그럼 3군데 먼저 치료하자는 거에요. 전 시린 이를 빨리 치료하고 싶었고, 회사에도 들어가봐야 해서 알겠다고 치료해주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의사는 어디치아가 시리냐고 묻지도 않고는 치아 아말감을 부수더라구요.
전 시린 이쪽 아말감들을 부수나보다 했죠, 그리고는 본을 뜨고 나오는데 9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오늘 치료 끝났다고 내일 오라더군요.
그렇게 회사에 돌아와서 일하는데 계속 이가 시린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시린이가 아닌 아프지도 않은 다른 치아들만 건드려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점심시간에 내방해서 따졌더니, 제가 이가 아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가 시린게 아픈게 아니냐고 했더니 딴소리만 하더라구요,
계속 말만 돌리는 태도가 기분 나빠서 오늘 치료 비용 빼고 환불해달랬더니 무조건 안된답니다. 그리고는 딴데 가면 저만 손해라면서, 맘대로 하라더군요. 정말 이런 불순한 태도의 순천드림치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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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병원에서의 부당진료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