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 마이너스 대출 ( 이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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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광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5-05-19 13:07:04
본문
1. 오 세광 은
2. 2015년 05월 19일 ( 11:00 )
3. 충청남도 당진시 신한은행 점 에서
4. 마이너스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 회사신용 하락에 따르 조기사항 연장건
5. 금리 ( 납입이자 ) 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약정일 / 연기후 기일 : 변동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변동주기 )
- ( CD 3개월 + 4.5 % / 매 일 )
6. 기준금리 : CD 3개월
- CD : 양도성예금증서 ~~~~~~~~~~ 차를살때 들어본 우리나라말 그것이 CD
- 금일 알게됨
*** 5번 내용중 기준금리에 대한 % 표기 및 최종납입 %를 고객 (은행 소비자) 들이 알수가 없어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 저는 주택담보대출 또한 가능한 고객 (은행 소비자) 으로써 기존에 3년간 아무것도 모른채
- 3년 : 2,000,000원 이상의 소해를 보았습니다 ( -대출 : 4% 아닌 ( 근 7% ) )
= 이같은 손실비용은 저 소득층 ( 최저임금자 ) 은 어마어마한 손실로 분노가 치밀정도
- 위 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음 누구도 마이너스대출을 받지 아니할것입니다
- 본인 생각 : 마이너스 대출 ( 담보대출보다 1%대 높은 이자 : 유동성 좋음 )이란 생각이었음
금일 AM 11:00 전까지~~~~~~~~~~~~~~~~~~
# 최종 변론 : 변동금리 이며 계약당시 % 표기 의무화
1)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 및 % 표기
2) 도합 % 표기 : 소비자가 인지할 숫자 ( 변동금리이니 금일 작성시 % 누구나 이해할것 )
3) 최종서안 ( 변경서류 : 자동발송 )
- 대출서류 변경시 의무적 서류발송 ( 안심전환 대출 및 마이너스대출 변경시 서류 미참 )
위 내용과 같이 서민의 금같은 주머니를 남모르게 갈취하는 윗 분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있으니 이점숙지하시여 소비자에게
보다나은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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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의 마이너스대출 금리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4항을 보면 변동이율로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