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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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19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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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9일 날짜로 남편과 아들 2명의 핸드폰을 바꾸면서 sk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사 계획이 있어서
쓰고 있던 집 인터넷을 정지 시켰습니다.. 근데 이틀전 통장 확인 결과 인터넷 이용료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알아봤더니, 1월 19일짜로 해지 조회만 있다면서 그 이후 처리가 안되여 있는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 때문에 일도 못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께 미안하고 오늘도 연락해도 연락도 안주고 있어요. 그 쪽에서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해라..저쪽으로 해라 전화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돈은 못돌려 주고 앞으로 나갈 돈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해준다면서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kt쪽에 더 화가 나더라구요... 2월 28일 이사로 그쪽에 살지도 않는곳에 인터넷 넣으면서 저보고 쌩돈을 감수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상한것이 다른건 다 녹취도 잘 하시더니...1월19일 저랑 통화한 내용은 녹취된것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자기들이 편할땐 녹취하고 우리들이 취소해달라고 한 내용은 녹취를 안해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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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인터넷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다만 해지처리가 아닌 일시정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안되는 서비스라 전적으로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묻기도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확인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