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깐부치킨 천호로데오 ] 깐부치킨 천호로데오점 별레 알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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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보경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5-21 0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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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촬영 및 샘플 채취 후 구매한 매장을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함.
3. 매장 직원들은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겠다고 함.
4. 집으로 돌아와 해당 매장에 전화하여 이물질 조사에 포장지도 필요하면 갖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 응대한 직원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함.
5. 매장에 찾아가서 항의하자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말함. '조용히해'라는 반말을 포함하여 나가서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을 듣게 됨.
첨부파일
- 이물질사진.zip (9.0M) DATE : 2015-05-21 0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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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시던 치킨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