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의 횡포, 일방적인 해지와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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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석진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5-05-21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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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6월에 엘지유플러스에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고 해외근무로 2013년 8월4일에 과테말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해외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봤더니 "6개월 이상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출국하기 전에 몇 개월 사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할 당시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에 "나는 기념품이 필요 없고 대신 기념품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서 어차피 무료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밀어 넣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받긴 받았습니다.
저가 노원구 공릉동에서 살던 집은 7월말로 전세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7월말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정지해 달라고 엘지에 요청을 하고 2013년 8월4일에 과테말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초 출국할 때 6개월 동안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테말라 정부와 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6개월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고 2014년 8월5일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동남아 출장을 한달 다녀 온후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거할 집이 확정되기까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2015년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노원구 공릉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와 동은 같은 노원구 공릉동이나 집은 출국할 당시의 집과 다름). 이사 후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보내다가 2015년 4월 초에 공릉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찾아가 인터넷서비스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 그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 엘지에 의하여 2014년도에 직권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근무할 동안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귀국해서도 고시원에 있었기 때문에 개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야 개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밀린 인터넷서비스요금이 707,000원(장비비: 389,204원, 인터넷사용료: 317,796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좋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013년 6월에 엘지유플러스에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고 해외근무로 2013년 7월말 부로 일시 정지시켜 놓았으니 약 2개월 밖에 사용을 않았는데 707,000원을 납부하라 하니 억울해서 도저히 다 낼 수가 없습니다. "끝" 2015.05.21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 엘지인터넷.pdf (86.1K) DATE : 2015-05-21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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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출국전 정지시켜놓으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처리미숙으로 피해를 보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