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자민무어안양점 ] 수성페인트 택배 요청했는데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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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예원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21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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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번호: 720-4665-0082)
당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손해배상과 사고처리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당사는 영세 한 페인트 판매업자로서 이런 대기업의 횡포로 손해가 막대하며, 고객에게서 많은 질책을 받았고 다른 고객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겨 향후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임.
부디 해결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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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