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 휴대폰 습기로 인한 고장 현상 AS 보증기간에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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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22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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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이유없이 리부팅 되고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아 LG 전자 AS 센터 방문하여 수리 요청 하였습니다.
AS 센터에서 습기로 인한 휴대폰 메인보드 오류라서 수리 비용을 청구 하였씁니다.
우선 1년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유상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AS 센터에서는 물에 빠트리거나 침수 된 이력이 없는데 습기로 인한 고장이 소비자 과실로 처리 되서 보증기간 이지만 유상 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침수 없이 습기로 인한 고장이 소비자 과실 인지요?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법규를 수정해서라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살때 받은 메뉴얼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을 뿐아니라 별도 규정집을 내세워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는 LG전자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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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습기로 인한 고장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