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자 가려받는 오치동오케이정형병원 의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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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대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22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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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초반 직장인입니다 술과 고기를 즐겨 먹는 부분으로 인하여 통풍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번째 오는거라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다니는 병원이 현재 근무지와 거리가 있기에 직장내 근처 병원
광주 북구 오치동 777번지 오치오케이 정형외과를 로드맵을 통하여 방문하게되었습니다
통풍은 약물 치료외 다른 통풍을 바로잡는건 거의 없는터라 처방전 요청하였고 의사도 처방을 해줬습니다
처방하기전 의사에게 약중에 통품진화를 바로잡는것도 요청하였고 약국에 있다고 처방해준다고 하였고 믿고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받았는데 통풍진화를 바로 잡는약은 제외를 시키고 처방전을 준터라 다
시 병원을 가서 약제명을 설명을 했는데 의사는 자기네 병원이 받는 약품이 아니라며 처방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냐고 문의하였지만 의사는 약제명을 말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보통 일반인들이며 환자들이 약제명을 다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약제명을 모르니깐 통풍
진화 막아주는 약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깐 의사는 큰소리로 원래다니시는 병원가라고 하더군여......이게 말
이되는건지.....또한 환불처리해줄테니깐 가라네요.....시간외 통증이 없었으면 당연히 다녔던 병원가서 처방
받았겠지요...아무리 개인병원 이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네요.....통풍환자분들은 잘아시겠지만 걷지
도 못할정도로 통증이 정말 큽니다...통풍약이 떨어져서 처방전을 받으려고 아프면서도 찾아갔는데 의사가 환
자를 가려받고.....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그병원 의사에게 정중한 사과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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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측의 진료거부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치료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