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775577 ] 대리운전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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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국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5-19 0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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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한후 대리를 불러 이동하였는데 기사분이 급출발 급정거를 하여 안저운전을
부탁하였는데 과속구간에서 과속을 하여 중간에 잠깐 정차를 부탁한구 지나가는차에
피해 없도록 주차 부탁 드렸습니다 그후 그기사분은 정차후 하차하시어 한마디 말도없이
가버리 셨고 저는 그에 고객센터에 전화후 항의를 하였습니다 . 고객센터에서는 자기네
프로그램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기사분에게 마일리지가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그 기사분에게 확인하여 시비를 가린후 환금이 된다고만 말하면 시간을 끌면서 예기 했습니다.
저는 저와 통화 하면서 기사분에게 통화를 부탁 드렸는데 절대 저와 통화를 하면서
기사분과 같이 통화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통화중에 전화를 자기가 끊으면 되는거라고
말하고 중간에 아무 말없이 제가 물어본 대답에 대답이 없이 한참이 지나고 대답을 하고 한후
한참후 기사분과 통화과 되었는데 기사분이 연락을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리운전 센터중 하나로써 자기는 대리기사를 연결만 해주면 되고 차후 문제가 있을시
고객과 대리 운전기사와의 전화 통화를 해결하라는 고객센터의 대응 방식에 회의를 가져 이렇게
신고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기사를 배정 받아 이용하는것인데
회사는 그저 고객과 기사를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 그저 다인양 그렇게 고객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번호를 믿고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맏기는
것인데 회사는 그저 자기들은 다른것은 다무시하고 그저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만 시켜주고 그것이
끝인양 예기하는것이 문제가 있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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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운전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