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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왕자(횟집) ]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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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수옥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20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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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과다수수료를 요구하는 식당을 고발하려합니다.
 내용인 즉 19일 바다왕자라는 횟집서 회포장 도중발생된 일인데요.
 판매단위를 물어보니, 현금이냐 카드냐부터 물어보고, 이에카드로 한다니 수수료 2천원이 더붙는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면서도 손님이 오셨음에  지나쳤으나 메뉴정할때 우럭 두마리면 25,000원에 수수로 2,000원.
 성인 3인 이라고하니 광어를 한마리더 하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우럭에 카드수수료 2천원+광어에 수수료 2천원 이라 하더군요.
 물고기 종류별로 카드수수료 별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처구가 없어서 우럭으로 3마리로 달라하고 수수료 2천워추가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주방에선 이미 광어를 잡았다 하더군요. 주문전인데...어찌어찌하여 취소하고 다시주문하게 되버린꼴을 만들더니, 주방안에서 칼자루로 고기포뜨는사람이 아주 기분상하는말을 계속하더니, 결국 그음식먹고 가족,손님 모두 배탈이 났네요.
카드수수료  추가는  가맹점 마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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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메뉴별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부당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제23차 일부개정 2006.2.6 제9459호 기준)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요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전화 023145-5950)"으로 신고, 접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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