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보안경비업체(sk텔레콤)가 서울보증보험에 당가게에 보험사고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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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명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5-21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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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2014년1월중에 가게 내방 손님으로 부터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 시간대에 찍힌 cctv를 증거요청하여 sk경비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sk보안업체에서 그 시간대에 찍힌 영상이 없다라는 것 이었습니다.이유는 cctv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겁니다. 그럼 cctv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니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발뼙만 하는것이었습니다.그날 처음으로 cctv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고장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흰 증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 손님에게 호된 댓가를 치뤄야 했습니다.(무고죄등등..)
너무 억울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sk보안업체에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 2014년 3월부터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는 보안업체의 청구금액(영상보안장비,기타금액)을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sk텔레콤의 보험사고가 접수되었고 심사를 준비한다고2015년 4월30일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참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5월19일 보증보험에서 연락왔습니다. 연체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든다고...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여기에 마지막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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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