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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알볼로 ] "피자알볼로 만수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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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17 22:21:21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토요일 (5월 16일)  오후에 "피자

알폴로 " 라는 업체의 피자를 시켜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심했고 혈압이 떨여졌으며 호홉곤란 정도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밤에 응급실에 갔었고  지점 점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니 처음에는 개인사정에 따라 반응이라며

나몰라라 하기에 난리를 쳤더니 의사의 "진단서"를 떼어오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30~40분 후 다시 전화를 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개인적으로 알러지 반응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딱 잡아떼네요

그러다니 오늘 5월17일 점주라는 사람이 문자로

이러쿵 저러쿵 같은소리하며 유감이지만

자기네 피자를 먹고 발생한 일이니 피자값은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도 아들이 그당시 심각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놨었네요

평소사진과  사건후 사진을 보내주고 동일인물인것 같냐고 비교해 보라니

다시 전화를 준다기에 그쪽 전화 원치 않고  제쪽에서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그만 두드러기도 아니고

쇼크전까지 간 고객에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꿔가며 우롱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애 뷴노가 터지기에

건강한 음식문화를 이끄는데에 악이 되는 업체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응급비, 피자값 환불, 교통비, 정신적인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녀분이 해당피자를 먹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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