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아너스빌 ] 가스레인지 후드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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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5-18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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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입주해 2년간 아무하자없었습니다. 2015.1.25까지 마지막 하자접수를 받는다기에 꼼꼼히 살피다 후드소리가 때때로 큰것같아 점검받고자 하자신청하였으며 수일이 지난후 방문해 점검해주었습니다. 렌지후드 아무이상없다며 위쪽 자바라를 드릴로 풀었다가 다시 원상복귀해주고 가셨습니다. 시점상 그이후부터 저희집에 온갖 기름 쩔은냄새와 담배냄새 생선굽는냄새가 숨쉬기 힘들정도로 들어옵니다. 맑은날에는 창문열어 환기라도시킬수있으나 미세먼지라도있는날은 숨쉬기 고통스럽습니다. 매쾌하고 역한 냄새는 상상을초월하고 하루종일 후드를 틀어놓아 종일 소음에 머리도 아픕니다. 아기도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경남아너스빌에 연락하니 오히려 저한테 두어달전 왔던사람의 인상착의를 알아야된다며 어이없는 이야기를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의무as기간은 준공후2년이 지난 후여서 마지막 as접수를 올해받은적이 없다며 앞뒤안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소에 확인하니 제가 하자 신청한것은 1.16이고 경남건설에 접수하는 마감일이 1.25일이어서 기한내접수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접수됐으니까 누군가오지않았을까요? ㅠㅠ 속이터집니다. 개인이 회사와 대하려니 힘도없고 해결도안나고 어디가어찌잘못돼 갑자기 이런건지 저더러 알아서하라는 식입니다. 관리소는 자기관할이 아니라하고 경남아너스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역한 게다가 음식할때나오는 기름연기 모든 발암물질이 여과없이 종일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옵니다. 화가나고 생활이 어려운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여기 신고합니다 . 현재 비닐로 후드를막아놨지만 소용없었고 다른집에서 후드를 켜면 바로 역한공기가 비닐틈으로 솔솔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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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5_090800.jpg (1.9M) DATE : 2015-05-18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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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가스렌즈 후드의 냄새 역류현상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