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전자 베스트샵 ] 휴대전화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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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용기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5-05-18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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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이번달 청구서를 본 저는 그야말로 뒤통수 제대로 한 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청구 요금이 무려315,360원. SK텔레콤에서 할인 받았었다던 통신 요금 269,680원과 현재 유플러스 홈페이지 보다 비싼 단말기 할부금 8,010원에 기본료등을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140,000원 수리비가 비싸서 좀 저사양 전화기를 잠깐 쓰다 바꾸려던 사람이 총액 430,000원(SK텔레콤에서 할인 받았었다던 통신 요금 269,680원과 새로 산 저가 저사양 전화기의 할부금의 합계)이 넘는 돈을 주고 싸구려 저가폰을 구입 했다? 말이 됩니까? 통화 한 바로는, 판매원 ***은 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되어있고 자기는 다 설명했으니 책임 없다. 엘지전자 베스트샵 모란역점장 ***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고 당신의 선택이었으니 당신이 책임 지면 된다. 는 입장 입니다.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이건 정말 너무 한거 아닙니까? 깨알같은 글씨로 써 놓은 계약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런 요금 폭탄을 뒤집어 씌워 소비자 바보 만든거 아니냐구요? 애초에 판매원이, 이렇게 계약하시면 새 전화를 쓰실수는 있지만, 수리비 보다 세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다 점장이라는 작자는, 당신의 선택인데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건 뭐 깡패새끼들이 서민들 등쳐먹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기꾼들 제발 처벌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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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휴대폰 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상담원이 안내한 금액이 계약서에도 표기되어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