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피지오 ] 태블릿 PC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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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18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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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떠서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어플은 1기가 밖에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플이 1기가도 안될때는 메시지가 안떠서 별다른 의심없이 사용을 했으니
시간이 지나간것이구요 반품기한이 지났으므로 반품도 안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방법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어플을 설치할때마다 기존 어플을 지우고 용량을 확보한 후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광고에는 빌트인메모리 16기가에 외장메모리를 더하면 총 80기가를 사용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정작 어플은 1기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배째라고 하는 현 행태는 정말 소비자를
너무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고 또 화가납니다.
첨부파일
- CALL_03115990730_0[1].3gp (4.1M) DATE : 2015-05-18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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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PC의 메모리 용량이 광고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