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아사이베리 ] 100%로 아사이 베리즙이라고 했는데 아니길래 먹은 것 까지만 지불하고 반송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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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5-18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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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사이 베리과즙 100%라고 말씀하셨고,
일반 시중에 나온 아사이 베리음료(편의점엣 사오신 것을 샘플로)를 비교하여 사조 아사이 베리는 다르다고 비싼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셔서 마침 결혼두 앞둔터라 양쪽 부모님들께 선물할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사이베리 과즙이 100%도 아닐뿐더러 주문한 용량이 다 오지도 않은 상태이구요.
같이 주문하셨던 분들도 같이 들었던 터라 100%로 알고 있는데요. 기분나쁘고 짜증나도 일단 귀찮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1,188,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려고 하구 있는데요.
해당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서 먹은거 까지만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타협 결점을 회사측에서나 방문판매하신 분이나 나몰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조 아사이베리측에서 소송에 착수한다는 문자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본인들이 교육시켜서 판매하게 한 방문 판매자한테는 책임을 묻지않고, 소비자 테 연락해 보고 알아서 하시
라고 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소비자 고발 하셔도 별 수 없을 꺼라
며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1. 방문당시 설명과는 다른 제품사양. 그냥 딸기(다른베리류)를 섞은 베리류 과즙.
2. 주문수량 15박스x 30포 불량도 오지 않았습니다. (받은 수량 8박스+미포장100포정도)
먹은것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돌려보내면 다시 보내겠다고 막무가네입니다.
이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ㅡㅜ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2015.5.1.i-phone 088.JPG (2.1M) DATE : 2015-05-18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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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짜 건강음료를 판매한것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