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타일24 ]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규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5-05-18 19:25:43
본문
한번은참지만이건아니죠
시간이넘처서사이트검색하고내신용카드써가며결제합니까?
그럼팔질말던가결제다했는데환불해드릴께요!이게뭡니까?
그럼전화비수고비도환불해야죠.
사과가먼저인거아닙니까?
처음엔참지만일주일도안되서또이런일은업체측이분명문제가큽니다
앞으로믿고구매하겠어요?
- 이전글계약 철회 15.05.18
- 다음글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 불가 15.05.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계속되는 품절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