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 차 구입후 상태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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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순홍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5-08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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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차량의 상태가 불량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