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턴 ] 헤어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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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태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14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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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가드를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홈쇼핑에서 분먕히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였고 6개월 이내에 반품을하면
50%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사용을 해도 별효과가 없어서
1년을 꾸준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전혀없었고 탈모는 계속 진행되어 그후 사용을 안하고 놔두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있는 백수오 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도 226.000원이나 주고 구입한건데
그래서 홈쇼핑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업체로 미루네요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환불기간 6개월이 지나서 한푼도 못해준다고하고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그런제품을 고가로 판매한 오스턴 도 책임이지만 과대 선전으로 수수료만 챙겨먹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홈쇼핑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못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알려주세요
우리홈쇼핑 (주) 오스턴 모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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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신 제품이 효과가 없어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