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드림(한국통합상조 ] 통합상조 해지환급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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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14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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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 예드림으로 이관하면서 해지한지 1년이 넘었는데 해지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요.
010-4112-3873 박영화 입니다.
메일주소는 dudghk3873@hanmail.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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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사측 해지환급금 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