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경동택배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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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대성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5-16 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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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점에서는자기실수가아니라고하고 보내지점은받은곳이문제라고해서
결국경동cs에접수를했습니다 한한달를 기다려도소식이없기에제가먼저전화해어떻게 되어가는지물어보았는데 그쪽에서는
기다리라고말뿐이였습니다 그리고제가계속전화를 하니 이제는 연락조차받지를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일반전화로 제담당cs김종관씨에게 하루에 오십통넘게 문자도했지만 10일이넘도록연락이안돠고 문자연락도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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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