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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소.com ] 판매자 부주의로 환불도 받지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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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연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5-18 1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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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다이를 주문했고 배송시간이 10-15일 걸린다하여 환불요청을 했고 공지문을 확실히 읽지않은 제탓도 있으니 판매자께 양해를 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주문 3일째날 판매자분께 전회를 드리니 아직 물건이 출고가 않됐고환불은 g맛켓에 요청해야하고 판매측쪽으로 연락을 받아야 이뤄진다해서 g마켓에서 환불요청을 판매측에게 몇번을 해서 연락온 답변이 물건이 출고가 이틀전에 됐고 환불사유가 변심이라 왕복배송비 3만원을 지급해야한다.아침에 통화할땐 물건도 만들지않아서 배송이 지연된다.환불요청해서 g마켓에서 저희측에 연락오면.된다.해놓고 이제와선 2틀전에 물건벌써 배송중이다.빈품하시려면 왕복배송비 물고 환불은 절대안된다.라는 말뿐.사과한마디 없습니다.제가 녹취된거 없냐 물어보니 저희 오이소.com.은 녹취가 안된다.양해를구하고 좋게 말씀하셨다면 이런글도 안씁니다.무조건 소비자에게 다떠넘기는 오이소com.대표자.양희경분과 상담원을 고발하고 싶고 환불처리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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