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비케이(앙투) ] 진짜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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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5-15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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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불신청햇구요
제가 5월8일날 택배회사에서 가져갔구요
그뒤일주일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해도 안받구요 계속 전화가연결될수없다그러더니
소비자센터에 어제 연락해서 이야기를한후 연락이왓더라구요
문자로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고객님^^여성의류쇼핑몰 앙투입니다~현재 반품택배비 부족으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십니다~
우리은행 1005-502-479635 (주)디비케이로 2500원 입금해주시면 입금확인후 환불처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을(문자확인불가능합니다ㅠㅠ)
이용해주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만왓더라구요
ㅡㅡ 이천오백원 제가 선불로 택배아저씨한테 드렷구요
진짜황당한게 이럴경우 머저 전화를 주셔야되지않나요??????
완전황당하네요
오늘은 10통이상전화후 통화가 가능하더라구요
하는말이 5000원을 또입금해야된다네요ㅡㅡ
그래서2500원을 더보내야한다더라구요ㅡㅡ
그럼 전화로 설명을해준후 이래야되는게아닌가요?
진짜황당하구요 어이없어서
일단 2500원 못준다햇습니다
제가 갓다드린다고하니 오지말라하네요 방문하시는건 안된다고 그러네요
여기가 쇼핑몰인가요?
진짜열받아미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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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 환불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