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익스프레스 이삿짐센타 은평구역촌지점 ] 이사후 분실및파손상품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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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종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5-16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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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당일 이사를 포장이사로 계약을 했지만 새로 이사하는집에 이삿짐도 정말 개판으로 정리를하여 집사람과 담날 아침까지 정리하느라 엄청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화가난 저는 이삿날 저녁에 업체 사장님을 집으로 불러 정리상태를 보여주고 포장이사가 너무한거 아니냐며 불만을 얘기하였고 그날 사장님에게 사과를받고 직원교육을 잘시켜달라 부탁한후 좋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중에 식탁나무판과 디지탈피아노 전압아답타가 분실되었고 선풍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사장님과 통화후 분실물건에대해서는 구매를해주기로하고 선풍기는 수리해서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사를한지 4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몇번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직원이 다 해결해준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느냐 확인후 전화를 주겠다고만하고 전화를 하지도않고 요즘은 전화를하면 전화도 안받고 정말 이업체를 어떻게 하면좋을까하고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합니다 제발 저처럼 불이익을 당하는사람이 없도록 문제해결을위해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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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후 여러제품들을 파손한것도 불쾌한데 책임회피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