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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전화할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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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17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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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 밴드에 인터넷,tv,전화를 3년약정으로 가입하고 3년이 되어해지했습니다.  이중 인터넷과 tv는 해지하고  전화는 해지하지 말고  이동신청을 다른 인터넷회사로 했습니다.  매달 전화기본요금이 1100원 을 냈는데 해지후 할인 반환금이라고 해서 전화요금37140원을 더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4월23일이 약정마감일 인데 4월23일 날  전화를 이동했다면서 33배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23일 이후 24일부터 해지햐야  한다면서 하루를 문제삼아  매달전화요금의 33배의 위약금이라니  이럴수 있는것입니까!
이런식으로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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