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남건설 ] 발코니 확장시 미시공한 벽체 공사비 환급에 관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두남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5-17 22:39:11
본문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쎈타.hwp (14.5K) DATE : 2015-05-17 22:39:11
- 이전글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신고드립니다!!! 15.05.17
- 다음글포인트캠 할부 청구 및 서비스 불편 15.05.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발코니 공사 시 미설치부분에 대한 환급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설르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