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례 ] 신문지 구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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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효경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19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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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동안 무료로 넣어줄테니 맘에 안들면 구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례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달이 지나고 신문지는 구독용이 아닌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되어
해지를 하기 위해 관련 업체인 한겨례 중앙지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문을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했더니
몇달동안 공짜로 봤으면서 이제와서 왜 해지를 하냐면서 큰소리를 내시더군요.
제가 맘에 안들어서 구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료로 본거랑은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본거에 대해서는 입금도 할 생각이였는데.. 제가 마치 돈 때어먹고 이제와서 시치미 때냐 라는 식으로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도저히 말도 안통하고 그래서 한겨례 본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담당 지국장은 사과 전화 달라고 했으며 신문은 보지 않을테니 해지해 달라고 몇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문은 들어오더라구요. 사과전화 한번도 없었고 .. 아~ 한번 전화와서 돈받으러 갈테니 준비하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해지해달라고 전달하고 지금까지 나온 요금에 대해서는 기분나빠서 못드리겠다. 사과전화도 없이 돈받아가면 다인거 마냥...
현재 지금도 신문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신문사로 전화를 해서 왜 신문지를 넣는지 민원 넣을 생각이구요
그 뒤로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담당 지국으로 패널티 갈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쓰레기 신문을 더이상 저희 회사 근처에도 못올수있게끔 처리두 함께해주시고
지국장이 찾아오지도않아 사과도 잊어버리고있었는데 이런 쓸데없는 고집으로 계속 신문을 넣을시에는
지국장에 사과를 받고싶어지네요~
아니면 그동안 저희쪽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사서 신문을 버린거 그리고 지국장에게 당했던 욕설과함께 피해보상을 청구하질지 모르니 저 쓰레기 신문을 넣지않기를 함께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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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