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즈 ] 이동식주택 6평짜리 짓는 데 돈을 모두 지불하였는 데 아직도 5개월 동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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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욱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16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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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을 전문가님에게 의뢰해서 나머지는 돌려받고 싶음
첨부파일
- 이동식주택관련.hwp (30.5K) DATE : 2015-05-16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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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