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택배 ]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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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5-16 2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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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배송이 빠르더라구요.
대부분 다음날이면 물건이 오는데 이번 시킨것만 3일후에나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어이가 없는건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엄청 4가지 없는 목소리로 택배기사에요. 하는데 어이가 없는겁니다. 제가 잘못들었나해서 뭐라구요 ? 하고 물었더니 택배기사라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물건시켰죠? 하면서 뒷문이 어디에요? 하는데 이거 미친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무지하게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가르쳐줬더니 못알아 듣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세탁소 있죠? 거기다 물건 맡기고 가라했더니 짜증나는 말투로 계속 일단 집은 알아야 하니까 말하라고 하길래 저도 짜증나서 아니 무슨 말투가 그러냐고 영업 정말 뭐같이 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 맡기고 꺼지라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는 물건을 맡기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배송완료가 되어 있네요.
쿠팡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고객센터 여자분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분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음날 물건 다시 보내드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입니다. 오늘이
택배는 올 생각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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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해당 배송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와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