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짜리 꽃바구니 주문했는데 3만원짜리같은 물건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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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빈꽃배달 ] 13만원짜리 꽃바구니 주문했는데 3만원짜리같은 물건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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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5-17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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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머니 생신을 위하여 13만원짜리 꽃바구니를 주문했는데 오늘 받아보니 3만원짜리 같은 물건이 왔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물건임에도 계속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우기는데, 소비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연예인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꽃배달이라 믿고 배달시켰는데 이건 뭐 동네 꽃집보다 못하네요.
꽃을 선물하고도 죄송한 기분이 드는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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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와 다른 꽃배달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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