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파워텔 ] 내용증명 발송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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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18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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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수임사실 안내문이라 하여 2월부터의 미납요금에 대하여 SGI신용정보(주)통신채권1센터에서 통지서가 왔을 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이 건에 대하여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금 자문을 구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 건의 내용은 2013년 9월에 무전기를 구매할 당시 무전기의 배터리 용량이 작아 교체해 주기로 하고 무전기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판매사원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대리점이나 관리점에서도 배터리의 교체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달 이후에는 거의 사용 할 수 없었던 무전기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 279,570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자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2015년 2월부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채권추심을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요금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밀렸다고 밀리자 마자 추심하는 것은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추심으로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내용증명과 청구서등을 보내오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T파워텔.PDF (412.7K) DATE : 2015-05-18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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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