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셀도르프피부과 ] 눌러서사용하는화장품사용확인불가로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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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갑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16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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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이런갑질을하고원장대면하라니까2층에서제가언성을높여서환불못해주겠다네요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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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피부과에서 자녀분이 사온 화장품에 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취소를 요구 후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