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반도생활건강 ] 반품받아 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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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주영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5-18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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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식품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