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한신용정보(주) ] 판결 금액을 전부 변제 했는데 통장 압류를 해제 해주질 안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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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치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20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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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만원을하고 340만원을 나에게추가해 법원에 소송을해 변제를해야 되는데 새한 신용정보에 의뢰를 했는지 배상 편지외 협박전화를해서 1달에100만원씩 주기로하고 3월에100만원 4월은 친구들하고 네팔여행가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귀국이 늦어져 5월 3일100만원을 입금 시켰는데 통장 3개은행을 압류을 시켜 대출연장하는데 큰 타격을 받고 5월11일날 2,221,411원(이자,소송비용,통장압류비용등)을 입금 시키면 압류를 풀어 주겠노라고 문자 메세지를 받고 급전을 마련해서 2,223,839원(2일 이자포함)새한신용정보에 변제를 완납을 했는데 압류 통장을 해지 해주질 않습니다.메세지에 분명 완납하면 통장 압류를 해지해준다고 했는데 5~6일이 되어도 해지를 안해줘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다 변제 했으니 배째라는 식이네요..오일파크에가서도장을받아 인천법원에가서 해결하라고 억지만 부리며 맘대로하시오식이네요..통장에 돈이압류되 이용할수도 없어 손해가 많습니다..너무 억울해 미칠지경입니다..빠른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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