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윈그릴 ] 판매 구성품 발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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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5-15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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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답글만 올리고 끝난것인가 의문이 가서 다시 올립니다.
2015년 5월 8일 트윈그릴(서울시 구로 디지털로 31로 38-21 이앤세 벤처드림타워 3차 606-607 ☎02-2952-3456)에서 트윈그릴을 구매(송장번호 20150508163757-46494861920)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성(본체+그릴윙+손잡이)을 보고 구매하였는데 2015년 5월 13일 물건을 받았는데 손잡이가 없어 판매측에 문의하였더니
손잡이는 본체에 붙어있는것을 말하는것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요 자동차 판매할때 몸체따로 문짝따로 판매하느냐 하였더니 엉뚱한말합니다
당연히 판매란에(본체+그릴윙+손잡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릴을 꺼낼때 사용하는 손잡이를 말하는것이 상식일것입니다.
처음부터 판매란에 (본체+그릴윙+손잡이)라고 않햇으면 처음부터 구매할때 생각을 햇을겁니다.
5월 13일 이글을 올리고 현재 5월 15일자로 트윈 그릴 회사의 판매란에 (본체+그릴윙)이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본체+그릴윙+손잡이)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본체+그릴윙+손잡이)를 보고 구입한사람들에게는 손잡이를 지급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속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릴윙 판매 홈피 사진 전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SAM_3606.JPG (389.2K) DATE : 2015-05-15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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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성품제외 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