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사기꾼의 횡포!무수업에 위약금만 요구하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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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웅진씽크빅 사기꾼의 횡포!무수업에 위약금만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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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해연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5-15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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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빈씽크빅을 고발합니다!!
웅진씽크빅측의 담당교사와 팀장의 시행착오와 북패드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상 에러사항으로 지금까지 아직 수업을 한번도 진행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씽크빅에 대한 신뢰와 무성의와 무책임에 너무 화가나서 이번 수욜에 수업을 해지요청했습니다.담당 선생님은 알겠다면서  팀장님께 보고드려서 철회를 진행하겠노라고 문자로 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씽크빅측은 일방적으로 오늘 금욜까지 미루면서 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6월부터라도 계속 수업을 하라느니~소비자가 고발해봐야 피곤하기만 하구 갈딜이 멀고 험하다고만 합니다.
*씽크빅 팀장님이 해지한다면 중도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하더군요.제가:수업한번 못해봤는데 웬 중도해지냐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일뿐.
결국 오늘에야 해지위약금67만원 내야 한다고 지국장님이 그러시네요!
수업한번 못해보고 씽크빅측의 착오와 북패드기기와 시스템상 결함에 따른 저의 계약해지는 아주 정당하다고 봅니다!
웅진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웅진에게만 유리하게 계약만 하면 거미줄에 바로 걸려서 옴짝달싹못하게 만드는 웅진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스승의날에 진정한 스승의 참뜻을 되새겨서 새롭게 태여나기를 기원해봅니다.

저두 바쁜 사람입니다.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괴롭히고 변명만 하는 웅진씽크빅의 선생님들에게 질려서 치를 떱니다!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여 입회이후 무책임하고 성의없이 제때에 회신도 아니하고 대처하는 태도에 실망이 너무 커서 대화가 안된 다고 말씀드렸구요.

씽크빅의 무책임에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부르르르 떨리네요!

지난 수욜날 제가 팀장님께 문제점 제기해서 문자보냈을때고 무시하셨고..뒤늦게야  담당샘이 수업십분전인가 도착하여 해결하러 왔다느니 가식적인  늦장대응에 나셨더랫죠!
전날부터 이튿날인 수요일 하루종일 아무 연락도 없던 선생님이 그랬다는거죠.
첨부터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씽크빅을 믿고 시작하려던  저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첫날부터 아픈몸으로 소중한 저의 휴식시간을 몇시간씩 할애하면서 팀장님의 지시대로 북패드 프로그램깔라고 하셔서 몇시간식 깔곤 했구요~
또 결국은 깔리지도 않는 한글을 깔라고 하셔서 몇번씩 깔려고 애쓰느라
씽크빅에 대한  모든 신뢰와 열정이  방전되어왔죠.
결국에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정작 지난주 수요일 첫수업하러 오신 선생님은 팀장님이 오셔서 다해결하신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안깔릴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불쾌한 기색이였어요.
선생님의 시간이 타이트하게 식사한번 편하게 못하는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직업임을 너무 잘알기에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바로뒤의 수업에 지장되면 어떡하냐면서 안타까워햇고 위로해드렸어요.그때도 수업만 손꼽아기다려오던 아이와 저에게 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이 수업이 있다시며 나가셨더랫죠.
이번주 화욜까지는 적어도 그런 직업에 공감하며 그나마 신뢰를 했었만~
이번 화욜 행사에 나가서 한참 중요한 시기에 섬생님이 문자와서는 한글 깔았냐고 묻더군요.
분명 지난주에 다깔라고 해서 또 깔다가 의문잇어서 문의했을땐 이젠 다됐구요~담주 수업때 선생님 본인이 진행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내돈 내고 내가 왜 이런 번거롭고 내 시간을 수시로 수없이 투자해야 되는 이 수업을 이렇게 무성의.무책임하게 진행하는 학습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떠오르더군요!저는 당신들의 직원이 아닙니다.
첨부터 체계적으로 알려주시지도 않았으며  수시로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려먹는것에 기분이 좋을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마무리해결에 도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방적인 갑의 횡포계약과 협박에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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