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어 일본 가이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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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투어 일본 가이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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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5-15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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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동창모임으로 3박4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저에게 가방을 사주시겠다며 롯데면세점에서 프라다 가방을 사주셨습니다.(240만원정도)
사정이 여의치않아 아직 할부가 6개월씩 남았습니다
면세점에서 정말 안받겠다..감동..영화를 찍어드랬죠...
아버지께 행여나 잃어버리지않고 가져오라고 당부를 한게 문제였을까요.
여행다닐때 가이드에게 보관을한것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요몇일 일본에 태풍과 지진으로 여행도 제대로 못하시고 허무하게 돌아오며 한국에 도착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가이드에게 물으셨답니다..
근데 가이드가 제가 들고나가면 된다며..가방을 박스에서 꺼내 자신이 매고 제일 먼저 나가버렸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건 아버지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니깐 물어본겁니다.
근데 가이드가 자신이 가지고나간다고하면 어느누가 크게 생각하겠어요.
'아~여행사에서 뭐 요즘 이렇게 다 해주나부다 다 루트가잇나..' 생각하셨답니다
이부분은 아버지가 세관법을 제대로 인지하지못한부분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있습니다
정말 잠도못주무시고 가슴아파하십니다...
세금 그거 안낼려고 백단위 가방을 날리겠습니까..그냥 가이드 말을 믿은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려는 찰라에 세관직원에게 잡히셨고.
그 가이드가 놀란 아버지를 가르치며 " 저 분이에요.전 대신 들고나왔을뿐이에요"
이랬다는겁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조사를 받으려다녔고,결국 해결방법이 있을꺼라 생각했던 아버지는 벌금을 낼 각오로 통고처분을 받아오셨습니다.
근데 벌금만 40만원에 가방은 찾지못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일 연세가 70이신 아버지와 제가 너무 억울하여 세관직원과 통화를했지만 법이 그러하여 밀수로?간주되어 안된다하고.사정을 무지막지하게 했지만..소용이 없어요
그 가이드에게 책임지라고하자 전화해서 따지자 처음엔 어찌할줄몰르며
여행사에 말하지말아달라고하다가,하루가지나 오늘 전화가와서 자신이 세관에 조사받겠다며 물어주거나 보상해주지않겠다합니다.태도가 뻔뻔합니다.프라다 빈박스를 집으로 보내주겠답니다.;;;;;;
마치 다 알아보고 자신도 벌금만 내고 말지..라는 것처럼말입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자유투어에 전화하였습니다.
직원도 다 듣고 너무 놀래고 죄송한듯이 말하다가 연락이 안와 다시 연락하니까 그 가이드도 지금 일본에있고 내일 회사가 쉬니깐?? 언제 연락해줄지 몰른다나???태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가이드는 여행할때 입출국 수속까지 다 해주고 세관신고를 물어봤을때 자진신고하면 할인된다.
라는 정보를 줄 의무가 있는거아닙니까.????
정말 아버지가 이런 관세법에 대해 모르셨답니다.여행에서 비싼물건을 사온적이 없으시거든요.
일본과 한국만 맨날 왔다갔다하며 일하는 사람이 법을 몰랐을리없고 위험성도 몰랐을리 없고
오히려 모든사람이 다 의심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가이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하는것이고,
가이드가 법을 어기며 행동한 행위로 고객이 250만원가량의 가방을 날렸다면
책임을 어느정도 지어야하는 부분아닙니까.
가이드 인격적 도덕장애가 의심되며 자격 박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세관에서도 다짜고짜 본인이 산 가방이죠?하고 싸인하라고했답니다.
통고처분할 만한 이유는 법으로 될지모르나
사유를 제대로 묻지않고 누가 가지고나갔는지도 모르니 한쪽으로 치우친 강한 조치가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법이란 억울한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기위해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경우 법으로 문제없을꺼라고 생각하여 대책도 없고 회피하는 여행사와 그 가이드를 신고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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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선물로 구입하신 가방을 가이드에게 맡기셨는데 분실되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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