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자산관리(주) ] 보험비교닷컴-1초 보험료 계산 비교사이트라고 유인하여 개인정보만 빼가서 보험가입 영업하는 KS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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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5-15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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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험한 세상이라 망설였지만 "한국소비자 선호도 1위" 등등의 회사라고 나와있길래 믿을수 있는 회사인거 같아서 홈페이지의 지시대로 성명, 핸드폰번호, 메일번호,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고, "내보험료 계산하기"를 눌렀다.
- 그러나 바로 옆에 화살표시가 있고 유명 보험회사명별(7개회사) 보험료가 표시 될것같은 화면과는 달리 나의 개인정보만 없어지면서 담당자가 연락주겠다는 메세지가 떳다.
- 순간 이건 고객호객행위에 불과하다/개인정보를 알아가려는 수법에 불과하다! 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핸드폰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고 받지않자 "오늘가입시 선물세트(후라이팬 or 식용유세트)증정 000상담원"이라는 문자가 떳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 이건 사기라고 한바탕 해주고 끊었다.
- 엄청난 사기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기업경영 행태이다. 발전을 위해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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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자산관리(주)-보험비교닷컴.hwp (872.0K) DATE : 2015-05-15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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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의 개인정보침해 관련한 영업행위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