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하얀운동화빨래방 ] 세탁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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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5-05-15 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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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오염 신고합니다.
총 3개,
흰 원피스는 세탁으로 인해 소재가 폈으며,
검정 자켓은 안쪽 부분에 검은색 물이 들었습니다.
아이보리 버버리는 앞쪽 부분에 검은 색 기름 같은 물질이 오염되어있구요.
세탁 주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탁 주인은 그냥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데
제가 아끼는 옷이고
저렇게 회손 될꺼였음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집에서 세탁을 했었겠죠.
전문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건 옷의 보존을 위해서인데
저렇게 되니 넘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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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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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의 오염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