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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곤 수면다이어트 ] 과대광고.사기사례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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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화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5-18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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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구매한지17일..
얼마되지않았지만,이 홍보에는
1~2주사이 폭풍감량에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는 홍보가 대단합니다.
코디가 먹지말라는거 안먹고
식습관 고친상태입니다.빠지긴 커녕
올라갈때도있구요,리얼후기들은 어떻게 하는건지 모두 삭제했더라구요.
저보다 심한 피해자분들도 엄청나구요.
몇백에서 적게는 몇십이구요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제품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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