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박컴퓨터응급센터 ] 조립pc 부속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컴퓨터가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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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18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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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5월초 경기도군포시 당동731-7번지
컴퓨터가게에서 조립pc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조립pc중 cpu ( i5-4460하스웰 제품 정품) 이라고 견적서를 받았으며
정품이라고 말을듣고 구입하게되었습니다
몇칠사용도중 cpu 교체롤인해 i5 cpu를 중로를 팔려고 정품 씨리얼넘버로 조회를 하던중
병행 제품인 b품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as또한 여러운 b 품 . 몇번이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확인해본결과
정품이라고 계속 우기셨고 저는 인텔 본사에 전화해 정품확인을 하게되었지만
역시나 인증이되지않는 b품일가능성이높다고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경찰을 불러 사기죄로 고소하려던중 경찰관께서 소보원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접수하시라고 하여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b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닥터컴퓨터응급센터를 고발합니다
영업정지등 엄벌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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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품PC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